제주에서 아버지를 죽이려 한 40대 딸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9일 징역 3년과 함께 치료감호에 처했다. 

A씨는 올해 6월11일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머릿속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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