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제주도내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명의 아동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A씨(24)가 사회복무요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도내 모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만 7세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기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8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었으며,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한 범죄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날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유사성행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낮아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A씨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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