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제주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6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2013년 11월20일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남편 이름을 기재한 혐의다. 

고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8년 8월1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남편 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다른 피해자 B씨에게 2100만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남편과 연대보증한 것처럼 속인 혐의도 있다. 

범행 이후 남편과 이혼한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지를 묻는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고씨는 “먼 친척 집에 얹혀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추후 전 남편의 누나이자 자신의 전 시누이 집에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시누이가 먼 친척이냐.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을 계속 하느냐”고 다그치자 고씨는 “잘못 알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다시 “시누이 집을 잘 모를 수가 있느냐”고 꾸짖자 멋쩍게 웃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거주지는 고씨와 이혼한 남편이 알아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고씨는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범행을 벌였고, 남편이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료된 바 있다. 

고씨와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의 전 남편은 두 사람의 관계, 민사소송 회피를 위한 행동인지 등을 묻는 재판부와 검찰의 질문 등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도 고씨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지난해 전 남편이 고씨를 고소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전 남편이 고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저번처럼 기소유예로 종료될 사건이 아니다”라며 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법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의심되는 부분이 많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했을 때 징역형 보다는 고액의 벌금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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