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으로 가족을 위협한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특수협박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1월 제주시내에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트린 혐의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전기톱을 들어 폭언하면서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상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훈육을 위한 행동이 범행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이 앞으로는 가족을 속박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최후의 진술에서 A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에 마음이 아프다. 같은 일이 없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