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와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민간 영역 주차장 확대를 위해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을 비롯해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거나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자기차고지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민영주차장설치 사업 등이다.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2022년 10억 원의 예산을 통해 차고지 1곳당 6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사비 90%를 지원하게 된다. 의무 사용 기간은 9년이다. 

새롭게 시범 추진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된다.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주7일, 하루 8시간, 총 56시간 이상을 3년간 무료 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 및 폐쇄회로(CC)TV 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설주차장 주차면적 △5면~10면 500만 원 △11면~20면 1000만 원 △21면~30면 1500만 원 △31면~40면 2000만 원 △41면 이상 2500만 원 등 시설 규모에 따라 90%가 보조 지원될 예정이다. 

민영주차장설치 사업 주차용 도로 제공 면적이 2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400㎡ 이상 제반 비용의 1/2 △400㎡ 이하는 제반 비용의 1/3(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개발부담금, 부대시설비 등은 제외) 등이 지원된다. 의무 사용 기간은 10년이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무료개방 부설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설치 보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에도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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