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제주녹색당 “기후위기 가속화 개발사업 즉각 중단” 촉구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비자림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비자림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비자림로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추진된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게 진행된 만큼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승인된 비자림로 도로공사 결정은 무효란 주장이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실시설계 변경안을 조만간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해 환경훼손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파악된 바 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대천~송당)는 총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

2018년 8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삼나무숲 훼손이 불거지고 법정보호종 동식물까지 발견되면서 3년 넘게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왔다.

비자림로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비자림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첫 단추가 잘못 꿔어졌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회견은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수많은 법정 보호종이 발견됐다”며 “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한 결과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로 작성한 업체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비자림로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라면서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승인된 도로공사 결정은 전면 무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위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만일 도로공사 결정 무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과정의 적법성보다 결과 지상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는 비자림로에서 법정 보호종이 발견됐을 때 ‘제주에서 애기뿔소똥구리가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팔색조는 제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새’라는 말로 문제를 자꾸 지적하면 제주에 공사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육지에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사는 곳이 거의 없는 데다 제주에서도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제주에서 사라지면 한국 땅 어디서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자주 보이는 생명들이 법정 보호종이라는 사실은 제주를 빛나게 한다. 왜 법정 보호종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을까 생각해보면 분명해진다”며 “개발로 생명들이 사라진다면 한국 전체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개발로 인한 열섬 효과까지 더해져 급격하게 평균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섬, 제주의 평균온도를 높이는 행위는 이제 즉각 중단돼야 한다.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제주도는 공사를 무효화하고 재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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