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제주어 보전·육성 조례’ 개정 추진…제주어박물관 설치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책 제안했던 ‘제주어박물관’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이 13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육성을 위한 ‘제주어박물관’ 설치 근거를 담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조례(안)은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해 연구, 교육, 전시 기능을 가진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어는 2010년 12월 유네스코가 소멸위기 5단계 중 4단계로 지정하면서 ‘심각한 소멸위기의 언어’가 됐다”며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한 국가의 방언을 넘어 고유 언어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어는 제주의 영혼이며, 제주어의 가치는 언어 그 이상으로 삶과 문화가 깃든 중요한 역사”라며 “제주어박물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이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어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한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멸위기 제주어의 보전·육성 방법으로 제주어박물관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시 용산구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설립됐고 올해 김해시도 한글박물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제주어는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박물관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미영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은 “제주어를 중심으로 한 방언연구원 설립을 검토했지만, 박물관까지는 고민을 못해봤다. 지금부터라도 검토해보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 의원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401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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