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도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공익 감안, 발 빠른 입법 ‘눈길’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농촌지역 마을들이 예산 지원을 받고 건립한 공동주택들이 때 아닌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발 빠르게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제주의소리]는 13일자 “제주 학교살리기 공동주택에도 종부세 폭탄 ‘천차만별’” 기사를 통해 도내 17개 마을에서 운영 중인 19개 임대 공동주택과 관련해 최근 최대 1억원의 세금고지서를 받아든 농촌마을들이 난감해하는 상황을 전한 바 있다.

제주도는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마을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학생 가정 유치를 위한 임대형 공공주택 건립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보조사업을 통해 들어선 농촌지역 공동주택은 제주시 8개 마을 9곳, 서귀포시 9개 마을 10곳이다. 가구 수는 제주시 119세대, 서귀포시 75세대 등 19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곧바로 빛을 발했다. 이 시기 이주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폐교나 분교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의 학생 수가 늘면서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문제는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활황에 토지는 물론 건물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농촌마을들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귀포시 안덕면 서동광리와 성산읍 성산리 2개 마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해 각각 1억원의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이번에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보조금이 투입된 공동주택임을 감안해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 재산세 면제’ 규정을 신설,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재산세 감면(면제) 규모는 10개소에 11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철남 의원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폭탄’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는 공익적 목적의 공동주택인 점을 감안해 지방세만이라도 면제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에는 조훈배, 고현수, 강성민, 강성의, 김희현, 강성균, 김용범, 강민숙, 이상봉, 고용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로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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