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보도한 ‘경제사범 잡다 마약사범도 잡은 제주 경찰이 직무유기?’ 기사와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찰이 2심 법정에 설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A씨(38)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13일자로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직 제주 경찰 A씨는 항소심 법정에 설 전망이다. 

검찰은 “긴급체포 등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제주지법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관련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C씨를 1시간 정도 잘못 체포했다. 

당시 C씨가 있던 장소에서 마약 등이 발견됨에 따라 A씨는 타 관할 경찰에 C씨를 인계한 뒤 긴급체포한 B씨를 제주로 데려왔다. 

A씨는 긴급체포 일련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B씨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서 등을 검찰에 알렸다. 

검찰은 A씨가 C씨를 오인체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등 규정에 사법경찰은 피의자 등을 긴급체포하면 12시간 이내에 사유서 등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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