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4일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 불신을 없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며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례안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내용을 녹취해 문서화 된 기록으로 보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조례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녹취는 문서화되지 않는 것으로 속기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제주도의회가 참고한 경기도 조례 역시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 속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 역시 속기록으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위원회 회의록 대부분이 발언자의 실명을 가린 채 공개하는 상황에서 녹취는 음성으로 발언자가 누군지 드러날 수 있고 대화 중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어 정교한 편집이 필요, 사실상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속기록 대신 녹취로 기록할 경우 도내 속기사가 많지 않고 모든 위원회 회의를 속기록으로 작성하기 힘들 수 있지만, 녹취파일을 속기사협회 등에 보내 속기록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이 검수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조례안 내용 중 ‘회의 내용을 ’녹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 된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문장을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 결정이 도민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며 “결과 중심의 회의 내용 공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기록은 그 과정을 상세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며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필수”라면서 “도의회가 참여환경연대 의견을 적극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