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제주에서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외국인 리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리씨는 올해 9월25일쯤 제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리씨는 흉기를 챙긴 뒤 A씨를 서귀포시내로 불러냈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리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A씨는 왼쪽 옆구리 약 6cm가 찢어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상해를 가한 리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참작해 2년간 집행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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