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사망교통사고인 소위 ‘오픈카 사망사고’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인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 무죄, 음주운전 유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 당시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를 사망케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의성’ 입증 여부다. 

A씨 측은 음주운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고,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위험하게 운전했다고 반박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하려는 고의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 부분에 대해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맸네’라고 물어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지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소위 오픈카라는 차량 구조 특성상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도 큰 피해를 입었을 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는 압도적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이 어렵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