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단체가 16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공무사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가해 경찰관 파면을 촉구했다.
제주여성단체가 16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공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 경찰관 파면을 촉구했다.

제주지역 여성단체가 사건 담당 피해 여성을 공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를 한 제주경찰을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16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경찰청은 공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고, 가해 경찰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력을 가했다"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자의적으로 수사정보와 피의자 정보를 제공하며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가해 경찰관은 사건정보 제공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동반한 간음을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의 경찰관이 수사기록 유출은 물론 공무용 차량과 비품을 사적 유용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등 비위행위가 참으로 경악할만한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 신분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건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공무상 위력을 과시한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가해경찰관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송치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성단체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판단한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징계가 아닌 가해 경찰관의 근무지 이동으로 끝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서귀포경찰서는 피해자가 민원 제기 후 사안에 대해 엄중히 수사 및 대처하기 보다는 민원 취소를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성폭력과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겪으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무기력에 경찰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여성단체는 "제주경찰청은 가해 경찰관을 '공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또한 가해경찰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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