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아내를 살해한 제주 40대가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이모(44)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 자백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1월4일 제주시 일도2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다. 

뱃사람인 이씨는 범행 당일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다 “일찍 귀가하라”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귀가한 이씨는 아내와 말다툼하기 시작했고, 집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다. 

저항하던 아내는 현관문을 열어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씨는 아내의 간절한 외침을 무시해 수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정폭력도 일삼았다. 

지난해 12월2일 새벽 거주지에서 아내와 다투다 화분을 던지고 2~3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기소된 이씨는 올해 9월28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으며, 이전에는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자꾸 (아내가) 생각나 잠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이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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