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마를 흡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백모(30.서울)씨에게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 잠시 거주하던 백씨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대마 한모금을 흡입한 뒤 두통과 죄책감으로 구입한 대마 등을 모두 변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백씨)은 어린시절 태국에 살면서 대마를 알게 됐다. 귀국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 피고인은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변호했다. 

백씨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법을 준수해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백씨를 향해 "세상을 만만하게 살지 말라"고 일갈했다. 당초 11월 예정된 백씨에 대한 선고가 3차례나 연기된 것이 이유다. 

백씨는 올해 11월4일 첫 선고공판에 불출석했고, 11월18일로 연기된 선고공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해 당일에만 2차례 연기됐다. 

11월18일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첫번째 선고공판 때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백씨는 “예약한 비행기가 취소돼 나오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행기가 취소된 기록이 있으면 참작하겠다”면서 오전에 예정된 선고를 오후로 또 미뤘는데, 오후에 출석한 백씨는 “눈 앞에 상황을 무마하려고 거짓말했다. 선고 당일 오전에 비행기를 예약하려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정에서 거짓말한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하던 재판부는 백씨를 향해 “선고를 또 미루겠다. 다음 선고 이전까지 불출석하게 된 이유와 거짓말한 이유 등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며 선고를 12월로 연기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 마약은 중독성으로 피폐해질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징역형이 필요하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씨를 향해 “세상을 만만하게 살지 말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