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펑펑 울며 선처를 호소하던 제주 10대들이 정작 교도관 등을 향해서 욕설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에게 혼났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A군 등 7명에 대한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하는 등 7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 등 7명은 올해 6월9일과 6월19일 두 차례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매수를 시도한 성인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등 7명의 범행이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A군 일당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법정이 눈물바다로 변하자 재판부가 10대 피고인들을 다독였는데, 바로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을 강하게 꾸짖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했는데, 피고인들이 진정 반성한다고 생각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A군 일당은 경찰에 붙잡혔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서로 쪽지를 교환하며 입을 맞췄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불쌍한 척하니까 봐주던데?”라며 서로 낄낄 거린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공판에서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라며 눈물을 흘렸던 A군은 재판이 끝난 뒤 교도관을 향해 “XXX야”라며 욕설했다. 

A군 일당은 재판부에게 무려 10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교도관에 대한 욕설이나 법정 밖에서의 태도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군 일당의 이중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자식을 둔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관련 기록을 검토하니 아니었다. 나쁜 것만 배웠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교도관을 향해 욕설한 A군에게 “이런 행동을 해놓고 경찰관을 꿈꾸느냐”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A군 일당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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