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올해보다 연간 36만원 소폭 인상

새해부터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0.9%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여기에 연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연봉은 5919만원 정도 된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정안’을 재석의원 33명 찬성 32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0.9%) 만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4082만9000원이던 연간 월정수당은 새해부터 4119만6000만원으로 36만7000원 오른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정 지급되는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의원 1명당 연봉은 5919만6000원이 된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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