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예정된 첫 선고 ‘강남모녀’마저 내년 1월로 미뤄져

지난해 10월 제주도가 목사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제주도가 목사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서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위 ‘강남모녀’, ‘안산시민’, ‘목사부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해를 넘겼다. 

지난 10일 예정됐던 강남모녀에 대한 제주지법의 판결선고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선고에 필요한 일부 자료 제출이 늦어 재판부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서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위 강남모녀와 안산시민, 목사부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올해 내 불가하다. 제주도가 소장을 접수한 지 모두 1년 이상 지났다. 

미국에서 귀국해 감기약 먹으면서 제주 여행한 강남모녀

강남모녀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으며, 딸인 A씨는 입도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을 느껴 감기약을 사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3월24일 상경한 강남모녀는 이튿날인 3월2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3월30일 강념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정부는 2020년 4월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강남모녀 중 딸인 A씨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제주 여행(2020년 3월20~24일)을 즐겼는데, 당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정부의 권고 사항이었다. 

원고인 제주도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당시 상황에 따라 발열 등 증상이 있었다면 감기약을 사먹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소한 강남모녀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반면, 피고인 강남모녀 측은 A씨가 평소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으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자 평소 앓던 알레르기 인줄 알고 병원에도 방문했다고 반박중이다. 

강남모녀 측은 병원에 방문했을 때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도 알렸지만, 진단검사 권고 등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타이레놀 먹으며 제주 여행 강행 안산시민

지난해 6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를 관광한 안산시민 B씨는 상경한 다음 날인 6월19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방역당국은 B씨가 ‘타이레놀’ 10알을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7월9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장 접수 1년 이상 지난 올해 9월에야 안산시민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됐고, 11월30일 2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3번째 변론은 내년 1월 예정됐다. 

변론 과정에서 B씨는 타이레놀의 경우 장기간 복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상경한 당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식당 방문자 전원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여행 당시 코로나 접촉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다. 

반면, 제주도는 B씨에게 최소한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반박중이다. 당시 방역지침에 따르면 기침과 발열 등 유증상자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 여부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해열제를 먹을 만큼 증상이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온천 방문 사실 숨겨 역학조사 혼란케 한 목사부부

지난해 8월24일 제주 코로나 29번 확진자, 다음날인 8월25일 신규 33번 확진자는 부부 사이로 밝혀졌다. 

남편 C씨(29번)는 설교를 듣기 위해 경기도 용인 모 교회 방문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 부부는 도민사회에 ‘목사부부’라고 알려졌으며, 역학조사 당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방역당국이 목사부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을 가질 정도였다. 10여차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목사부부는 일부 동선을 숨기는 듯 했다.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목사부부가 지난해 8월23일 도내 모 탄산온천을 방문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을 알아냈다. 

목사부부가 탄산온천을 방문한 뒤 5일이 지나서야 방역 등이 진행됐지만, 해당 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늘었다. 

지난해 9월3일 방역당국은 목사부부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22일 목사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목사부부는 올해 7월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불복한 목사부부는 항소했으며, 내년 3월 항소심이 예정됐다. 

목사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사실상 멈춰 있다.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된 뒤 이렇다 할 추가 변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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