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인이 외국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제주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이씨에게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씨는 교제하던 연인 A씨가 외국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올해 10월15일 오전 3시쯤 제주에서 주먹으로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는 등 물건을 손괴한 혐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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