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피에프브이, 20일 계약금 266억원 완납...제주시 체비지 매각으로 최대 2000억원 수익

최근 제주 주상복합용지 공매에 뛰어든 부동산개발업체가 20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제주시에 납부했다. 최대 2000억원의 수익이 떠안게 된 제주시는 잔여 체비지 매각을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공고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디에스피에프브이가 20일 계약금 266억원을 납부했다.

이 업체는 앞선 15일 마감된 공매에서 감정평가액 691억원의 약 4배인 2660억원을 써내 최고가 낙찰자가 됐다. 매각부지 1만9432㎡ 중 3.3㎡(1평)당 매매대금만 4517만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지정된 은행에 계약금을 입금하자,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거쳐 2022년 6월17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제주시는 최대 2000억원의 체비지 매각 이익을 얻게 된다. 제주시는 택지를 조성해 땅을 원 토지주에게 돌려주고 이중 일부를 체비지로 확보해 매각 하고 있다.

현재까지 택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은 848억원 상당이다. 전체 매각 대상 체비지 28필지 중 주상복합용지를 포함한 실제 매각 필지는 24필지다. 매각 규모만 3000억원이다.

향후 택지 조성비가 추가되더라도 제주시는 20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을 챙기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당초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던 나머지 체비지 4필지, 2517㎡ 매각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동찬 제주시 도시개발팀장은 “주상복합용지가 높은 가격에 매각돼 택지개발 조성비용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남은 체비지는 매각 대신 주차장 조성 등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전체 21만6920㎡ 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청산금 징수와 환지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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