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딥페이크’라 불리는 기술을 이용해 성 관련 불법 영상물 등을 제작해 유포한 제주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8)를 징역 3년에 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체사진에 연예인의 얼굴 등을 합성·가공한 혐의다. 

제작된 허위영상물은 285개에 달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제작해 유포한 불법 양상물로 인해 일반인의 개인정보 등도 노출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한 바 있다. 

1심 이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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