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가 A씨를 살해한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 ⓒ제주의소리
임씨가 A씨를 살해한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동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려해 무기징역에 처해진 60대 남성이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살인도 없었을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내세웠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모(60)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사형 등을 구형했다. 

임씨는 올해 5월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이도이동 한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새벽 임씨는 A씨와 관계된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씨는 “피해자가 흉기를 먼저 가져왔고, 화가 나 죽였다.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죽일 일도 없었다”고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느냐”고 나무라기도 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선고할 예정이다. 

임씨는 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처해진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사람을 죽이려 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모두 임씨와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임씨)이 무려 4명이나 죽이려 했고, 실제로 1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임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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