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당 어린이집 앞 기자회견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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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는 22일 오전 11시 제주 A어린이집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어린이집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10월 논란이 인 도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는 22일 오전 11시 해당 어린이집인 A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해교사를 징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지난 10월 6일 제주도청 앞에서 도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 교사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모 종교법인 소속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종교 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어린이집 측이 해당 교사에게 과한 보복성 업무를 지시하고 동료 교사들도 따돌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 교사는 지난 9월 16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문제는 보육교사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이 있는 절에서 종교행사에 관행적으로 참석했다”며 “피해자 역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종교행사에 참여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종교행위를 강요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시간에 법당에 올라가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워야 했다”며 “피해자는 직업적 양심과 개인적인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업무로 판단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지난 5월 어린이집 측은 보복성 업무지시를 내리고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중단 요구 공문을 보내자 외부에 사건을 알렸다며 피해자를 몰아세우고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배경에 노동자의 자유와 신념,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괴롭힘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원장과 이사장은 종교행위 강요과정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집단 괴롭힘에 앞장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사자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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