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제주 경찰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법정에서 모두 자백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고모(55)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씨는 2019년 8월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씨는 2019년 11월9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A씨를 폭행하고, 2020년 2월에도 제주시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200m 정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가락으로 A씨의 신체부위를 찔러 추행하고, 머리를 발로 밟은 등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A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해바라기 꽃과 나무 등을 베어버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다.
심지어 고씨는 A씨 숙박업소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판에 A씨를 헐뜯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결별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위협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고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 모두를 시인해 자백했다.
검찰은 고씨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1월 고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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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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