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두 차례나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린 30대 남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3월6일쯤 제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맡긴 뒤 짐을 갖고 오겠다며 잠적했다.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A씨와 낳은 아이로,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측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의 잠적 등이 계속되자 올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다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돼 올해 12월19일 경기도 모처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9년 10월에도 신생아를 방치하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올해 11월22일 첫째 아이를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버려진 첫째 아이는 A씨의 가족이 돌보고 있으며, 둘째 아이는 도내 모 사회복지시설이 맡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두 아이 모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중한 두 생명이 출생신고도 없이 부모에게 버려졌는데, 관련 법상 대리출생신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재호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유기·방임 등 혐의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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