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내년 제주지역 땅값 공시지가는 9.85%, 주택 공시가격은 8.15% 오른다.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함에 따라 도민들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하게 된다.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올해(10.35%)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규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지난해(8.33%)보다 1.52%p 증가한 9.85%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 대비 3.0%p 높아졌다.

2022년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만호 늘어난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됐다.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지난해 6.80%에 비해 0.56%p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제주는 올해 4.62%에서 2022년 8.15%로 무려 3.53%p 상승,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2021년(55.8%) 대비 2.1%p 높아졌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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