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용 변호사 살인 혐의 김모씨의 녹취록-영상 등 증거 제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는 김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는 김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김모(55)씨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서 노심초사했다”고 말한 녹취록과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각종 증거를 제시하면서 김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김씨는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와 함께 1999년 11월5일 오전 3시쯤 예리한 흉기로 이승용 변호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손씨에게 “이승용 변호사를 손 봐줘라”라고 지시했다던 김씨는 법정에서 “손씨에게 들은 얘기를 내 얘기인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김씨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하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녹취록과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서 김씨는 사건 이후 친구 손씨를 서울로 보냈다고 얘기했다. 

녹취파일에서 김씨는 “갈매기(손씨)가 2013년 갑자기 자수한다고 해 말렸다. 2014년 11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니 1년만 참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알고 지내던 형님이 ‘이승용 알지?’라고 물어 ‘안다’고 대답하니 손을 봐줘야 한다고 했다. 혼 좀 내달라고 해 갈매기와 바로 상의했다”며 “며칠 뒤 갈매기가 나에게 ‘직접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붙잡히더라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겠다고 말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서 김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술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이승용 변호사는 혼자 가는 곳이 있었다. 간판 불도 꺼 (술을) 먹다 나왔으며, 1~2달 정도 지켜보면서 사건 타이밍을 노렸다”고 얘기했다. 

또 “그 ‘형님’이 사건이 벌어진 뒤 나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말하는 김씨의 영상도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서 김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한번씩 “(갈매기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이라고 말했다.

영상에서 김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무섭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검사·변호사 출신이라 당연히 걱정이 됐다. 그래서 노심초사했다. 또 이승용 변호사가 평소 운동도 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서 “피고인(김씨)이 마치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사건에 직접 가담했는데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김씨에 대한 신문도 예정됐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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