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온 경찰을 폭행한 제주 6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20년 10월8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1차례 발로 차는 등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112에 “양씨가 아들을 폭행하고 위협한다”는 양씨의 전 아내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양씨는 훈육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고, A씨는 “형사사건으로 접수할 생각이 없고, 하루만 떨어져 지내길 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씨와 아들을 분리조치해 사건을 종결했다. 

다른 곳에서 잠잘 형편이 되지 않게 되자 A씨와 아들은 다시 양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양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양씨는 출동한 경찰이 초인종 등을 눌러도 대답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집 담을 넘어 거실 창문을 통해 양씨의 안방까지 들어가자 양씨는 “왜 마음대로 들어오느냐”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 

대법원 판례에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된다.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항해 폭행을 가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주거지 안방은 사생활이 보호돼야 할 영역이고, 1차 신고 분리조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양씨 주거지에 출입할 권한이 없고, 출입 권한이 있는 아들의 경우 1차 신고 때 분리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담을 넘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경찰의 행동을 적법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경찰관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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