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측량 경계지 재설정으로 담벼락 철거...사인간 분쟁에 행정 개입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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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 들어서는 1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측량에서 시작됐습니다. 시행사측은 해당 토지를 매입해 2019년 서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추가 측량을 거쳐 본격적으로 지반공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측량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시행사측이 공사부지에 대한 재측량에 나선 결과 경계지 게스트하우스의 남측 돌담이 사업부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11월22일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보냈습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시공사를 통해 돌담을 허물고 경계지에 새로운 돌담을 쌓았습니다.

A씨측은 50년간 자리를 지켜온 돌담을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허물었다며 반발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측은 “돌담은 어머니가 거주한 1970년대부터 자리를 지켰다. 우리도 측량을 하기 위해 돌담을 허물지 말라는 팻말까지 설치했지만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옆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경계지 설정을 두고 건축주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옆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경계지 설정을 두고 건축주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측은 또 “객관성을 위해 우리도 자체적인 측량을 하려 했지만 돌담이 이미 무너져 원상회복이 어렵다.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도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시행사측은 사전에 서귀포시와 경찰 등에 법률과 행정절차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양측간 합의를 A씨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시행사측은 “측량에 따라 침범한 돌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계지에 쌓아주기로 했다.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고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은 상업지구에 해당돼 건축과정의 문제도 없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측량 경계에 따른 민원을 행정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중재의 방식 뿐”이라며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농어촌지역 주택 증·개축이나 신축과정에서 경계 침범으로 인한 토지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측량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인간의 토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행정에서 관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철거 대상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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