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타 지역에서 불거진 염소고기·양고기 불법 도축, 무허가 영업 행위와 관련해 최근 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29곳이 적발됐다.

대부분 생산 실적 미보고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적발 업체 29곳에는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태료 38건, 990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27곳, 양꼬치 등 가공육을 판매할 수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63곳에 대해 향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품목제조보고 여부, 도축검사증명서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서귀포시는 지역 내 축산 관련 업체를 확인해 생산실적 미보고 16건, 위생교육 미이수 9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6건, 건강진단 미실시 7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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