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11시 10분께 제주공항 내 탑승구 인근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수하물 가방에 폭탄이 있는데 30분 뒤에 폭발한다"고 거짓말을 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인해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했고, 약 1시간 가량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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