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재명 후보 공약 뒷받침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민사회 공론화를 통해 모아진 의제를 입법화하는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기도 하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7일, 제주도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관광객 급증과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법률개정을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정의당 대선후보도 비슷한 개념의 ‘녹색입도세’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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