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을 위해 사문서 등을 위조한 제주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를 징역 1년 실형에 처했다. 

함께 기소된 엄모(57)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등에 처해졌다. 

김씨는 피해자 A씨 허락도 없이 임대차 승계 방식으로 2018년 3월쯤 제주도내 한 PC방을 인수했다. 

내부 분쟁이 발생하자 김씨와 엄씨는 또 다른 B씨의 이름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경우 PC방을 운영하면서 1만원당 1억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7월쯤 엄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또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 

김씨의 경우 2014년과 2020년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2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억울함만 강조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엄씨에게 “위조·행사한 사문서가 적지 않고, 동종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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