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위성곤 의원, 환경보전기여금 법안 발의...징수 방식 및 금액은 쟁점 ‘논의 본격화’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도입 여부와 적용 방식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2012년 제주에서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2013년에는 제주행 항공 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으로 개념이 확장됐다.

2017년에는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첫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개념이 보다 구체화 됐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올해 2월부터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이 유발하는 쓰레기와 하수 배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 훼손 행위와 관련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개념. 관광객에 부담금 형태의 기여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개념. 관광객에 부담금 형태의 기여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관광객에 기여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95가지를 세분화하고 있다.

위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을 96번째 부담금으로 지정해 부과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제주특별법도 개정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도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351조의3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새롭게 추가하고 징수방법과 납부기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징수 방식과 금액이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대상을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도민은 예외로 해 사실상 관광객을 겨냥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과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입도와 동시에 1만원의 부담금(기여금)을 내야 한다. 현재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서 제주공항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제주도가 검토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 및 징수 방안. 위성곤 국회의원은 일괄적으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1인당 최대 1만원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가 검토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 및 징수 방안. 위성곤 국회의원은 일괄적으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1인당 최대 1만원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 산술적으로 매해 1500억원의 부담금이 제주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돈은 원칙적으로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쓰여진다.

반면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이 아닌 숙박과 렌터카, 전세버스에 대한 선별적 부과를 고민해 왔다. 숙박은 쓰레기와 하수, 렌터카와 전세버스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유발이 부과 사유다.

숙박의 경우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는 승용차 1대 기준 1일 5000원, 승합차는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관광객이 1박2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하루 숙박할 경우 1인당 6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행 일정이 늘어날수록 부담금도 덩달아 높아지는 구조다.

제주 체류에 따른 비용 상승효과가 발생해 관광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민을 제외한 전국민이 잠재적인 기여금 부과 대상에 해당돼 전국적인 여론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위성곤 의원실은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부과 방식과 금액은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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