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된 이후 도주까지 시도한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이 실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가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씨는 2018년 10월 무사증 제주입국 제도에 따라 B2 자격으로 입국했으며, 같은 해 11월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던 가씨는 올해 10월6일 오후 10시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수준으로 서귀포에서 운전한 혐의다. 

심지어 가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가씨는 이튿날인 10월7일 0시57분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장실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가씨는 이를 뿌리쳐 정문으로 갑자기 뛰쳐나가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혔다.

재판부는 가씨가 음주·무면허 운전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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