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를 돌며 외제차 등을 훔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와 사기, 사기미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모(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공군은 지난해 10월 주차된 쏘렌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 달아나는 등의 범행을 일삼았다. 

공군은 볼보와 폭스바겐, 아우디, 그랜져, 렉스턴 등 차량을 수차례 훔쳐 달아났으며,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 등도 훔쳤다. 

공군은 훔친 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워 훔친 카드를 내민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군은 동종범죄로 몇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군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갈수록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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