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일갈

제주에서 피해 규모만 180억원이 넘는 외제차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에 처해진 일당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모(50)씨와 맹모(50)씨, 함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우씨와 맹씨는 올해 10월 1심에서 징역 18년에, 함씨는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이들은 외제차를 할부로 대신 구매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했다. 구매한 차량을 해외에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추후 수천만원의 사례금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우씨 등 3명은 피해자들의 첫 할부금을 대납해줘 신뢰를 얻기도 했으며, 이들 범행의 피해자만 130명이 넘는다. 피해 규모는 180억원에 육박한다. 

우씨 등 3명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맹씨의 경우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는데, 1심 재판부가 자신을 주범으로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우씨 등 3명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을 질타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맹씨 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맹씨 측이 제출하려던 자료는 범죄수익과 관련됐다. 

방선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는 취지 같은데, 피해규모만 180억원에 달하는 사건이다. (제출하려는 자료가)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다.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우씨 등 3명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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