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포스트코로나특위 발족, 민생경제 회생 지원 정책성과 인정”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1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1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1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이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의 공로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1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로,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옹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 및 지방의원을 선정해 목민감사패를 시상하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의회 내 제주민생경제포럼을 결성해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신세계면세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관련 성명서 발표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출범시켜 위원장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 제·개정, 건의문 전달 등 국회와의 협력 활동, 각종 토론회를 통한 정책의제 선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감염병 발생 시 대부료 및 임차료 인하 근거를 마련해 지하상가 등에 총 13억6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유도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 등 총 33억원 세제 혜택을 유도하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주도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등 총 15건의 코로나19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한편 예산편성 등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도록 정책의제를 설정하도록 견인했다. 특히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부족해 단기 피해유형으로 분류돼 지원금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 50만원의 추가지원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철시켰다.

강성민 위원장은 “11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정치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챙기는 업이다’로, 정치는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이며 그 역할을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역할이 끝난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목민감사패 시상식은 지난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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