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 일부러 사고내 보험금을 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지씨는 지난 3월10일 밤 8시30분 제주시 모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밖으로 나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이 당구대를 이용하자,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를 했다.

지씨는 3월22일 낮 12시7분께 추자면사무소 앞에서 발열체크를 위해 방역관리를 하던 A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찌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지씨는 4월8일 오후 5시25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기상청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렌터카 차량 범퍼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으로 9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류지원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반성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실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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