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유 공유지 임야를 무단 전용하고, 석재 폐기물을 적치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 소유 회사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7년 동안 제주시 임야 2182㎡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회사 A의 석재가공업에 사용되는 암석을 반입해 적치하고, 건설장비를 반입해 보관하는 등 산지를 전용했다.

또 있니는 불법 산지전용 임야에서 발생환 석재폐수오니 50톤을 90일 넘게 적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적지 않고, 무단 전용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에 비춰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지도나 제제를 받지 않은 점, 무단 전용된 산지 중 일부가 복구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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