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46명 송재호안 vs 비례 30% 이은주안...국회 정개특위서 세종시특별법과 통합 심사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을 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결국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넘어갔다.

국회 정개특위는 4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괄 심사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선거구획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통상 제주도 의원정수는 세종시특별법과 공직선거법과 묶여 정개특위를 통해 통합 심사가 이뤄진다. 의원 수를 늘리려면 제주와 세종은 특별법, 다른 지역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7년 국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률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바 있다. 당시 여야 이견으로 11월 상정된 안건이 선거 직전인 이듬해 3월에야 처리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3명 늘린 46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도의회 비례대표의원정수를 기존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행 비례대표는 7명에서 1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별법 개정으로 의원정수 가 46명으로 조정될 경우 비례대표는 12명으로 더 증가해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앞선 2021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선거구간 인구비례를 적용해 현재 43명인 의원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권고안을 적용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넘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분구돼 의원 2명이 추가된다.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선거구 획정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후 선거구획정위가 개정안에서 정한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분구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의회가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6월에 달라진 선거구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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