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 도주한 3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에 처해졌다. 

또 김씨를 대신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김씨의 친구 오모(35)씨도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졌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씨는 2021년 4월12일 오후 3시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5% 만취 상태로 제주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같은 해 6월22일 오후 3시50분쯤 제주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A씨와 동승자 B씨가 각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도주한 김씨는 이튿날 친구 오씨에게 사고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요구했고, 오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점 등을 종합해 김씨에게 징역 2년, 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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