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서를 들고 있는 김인창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반부패 청렴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주해경청과 소속 해양경찰서 간 온라인 청렴선언서 낭독과 각 소속기관장 서명 등이 이뤄졌다. 

선언서는 대형과 소형으로 나눠 대형은 민원인과 소속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소형은 청장을 비롯한 소속기관장 직무실 책상에 비치해 청렴 의지를 항상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선언식을 통해 해경청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하는 등 반부패 윤리 경영의 의지표명과 함께 내부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선언서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기관운영, 해양경찰 청렴문화 선도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솔선수범, 직원 청렴의식 제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청탁과 혈연·학연·지연 배제 △직원 인권 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 노력 등이다.

김인창 제주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 사회 각 분야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패, 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청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특화된 제재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 실천하는 청렴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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