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업무상횡령 혐의 파면-해임 외 1명 강등 조치

지난해 [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로 알려진 제주도개발공사 내부 직원들의 삼다수 물량 빼돌리기 사건과 관련, 해당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인사위원회를 갖고, 삼다수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직원 2명에게 파면을, 3명에게 해임을, 1명에게 강등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들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공사는 한 달간 당사자들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개발공사는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생산팀 3명과 물류팀・설비자재팀・사회공헌팀 각 1명씩 총 6명을 특정지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검찰로 넘겨져 2명은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4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의소리]는 지난해 6월28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몰래 빼돌렸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적발된 직원 6명은 3차례에 걸쳐 12팰릿(Pallet)을 빼돌린 혐의다. 2팰릿은 삼다수 2리터 6개 묶음 기준 1152팩이며, 삼다수가 일부 무단 반출되는 모습은 삼다수 생산 공장에 설치된 CCTV에 담겨있었다.

이들은 삼다수 파손품 등을 빼돌리거나,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QR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두는 방식으로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 각 라인의 직원들이 포함돼 있어 조직적인 반출이 이뤄졌을 의혹까지 키웠다.

이와 관련 제주도개발공사는 4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 복무기강 해이 사례를 교훈삼아 자정실천 및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무단반출 사건을 계기로 전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주요 보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도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다"며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명확한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하고, 관리체계 전산화를 통해 부패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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