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65) 최저시급 9160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진=픽사베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으로 정해졌다.  사진=픽사베이.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올해 바뀌는 노동관계 법률 중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경된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인상 시급 9160원 (1월 1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으로 정해졌다. 작년에 비해 5.1% 오른 금액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최저 급여는 191만4400원이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한 기준이다. 1시간 일을 했다면 최소한 9000원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은 비단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나의 노동의 대가가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9000원 이하인 경우 사회적인 소득 보장의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전면시행 (1.1)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작년까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이 제도가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근로시간단축의 사유는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경우가 해당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1.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의 급여가 지원되었다. 올해부터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급여가 인상되었다. 또한 12개월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하여 집중적인 육아가 필요한 영유아기의 육아휴직 사용을 열어두었다. . 

공휴일의 적용 확대 (1.1)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에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도입 된지 3년차가 되었다. 작년까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만약에 개인 연차를 유급휴일에 사용하게 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만약 대체휴일이 없는 상태에서 빨간날에 일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한글날의 다음날인 10월 10일(월)과 추석의 다음날인 9월 12일(월)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27)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반복되는 재해에 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있다. 만약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50억원이하)이 선고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규정한 법률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 사회가 보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22년 새해에는 반복되는 사고로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5.19)

흔히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이 찾는 곳이 노동위원회다. 올해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서 성차별, 성희롱의 사안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성희롱 등의 발생 후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 노동자는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를 중단하고 배상을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사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6.16)

가사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사적영역으로 판단하여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온 것이다. 올해 6월 16일부터는 가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게 되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변경이 아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오게되었다.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와 가사노동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법이 적용되는 가사노동자는 정부에서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한하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 간 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김경희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