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와 다른 성과품을 납품받고도 적정하게 용역이 이뤄진 것처럼 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임대 과정에서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담한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18년 3월 이후에 추진한 제주연구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주의·개선 등 총 9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주의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 2450만원을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제주연구원은 제주도로부터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 발전방안 연구' 사업을 수탁받고 재위탁해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업지시서 내용과 다른 성과품을 납품받고도 적정하게 용역이 이뤄진 것으로 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해당 마을의 반대의견이 제시돼 대행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비 정산 없이 약 28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사업을 일시 중단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 기간까지 수행한 연구보고서도 탐방안내소와 주차장 부지 등에 관한 내용 등의 최종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정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누락된 상태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운영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위탁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데 대해 제주연구원에 기관 경고를 요구하고,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의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등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검수를 완료해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건물 3층 전부를 임대하면서 총 1억9016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부받으면서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1755만원 상당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1062만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게 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 납부 조치하고, 앞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훈계 및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