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2월7일 낮 12시쯤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에서 욕설하면서 의자를 들어 위협한 혐의다. 

근무하던 공무원 2명의 가슴을 밀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공무원 요구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2월9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전과도 많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A씨)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달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