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제주 해경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 심리로 현직 제주해경 정모(26)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씨는 2021년 7월4일 오전 2시40분쯤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짭새 XX야!”라며 욕설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형벌은 재산형·명예형·자유형·신체형·생명형 등 크게 5가지로 나뉘며, 생명형(사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이 정씨에게 구형한 징역형은 자유형에 속하며, 관련법상 명예형인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징역형 구형에 정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정씨)은 주량보다 과하게 술을 먹어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달중 정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정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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