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산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행정에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JDC가 서귀포시장, 제주도지사, 제주세무서장에게 각각 제기한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JDC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적격이 없는 제주도 상대 소송을 각하하고, JDC가 서귀포시와 제주세무서에 냈던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JDC가 돌려받게 될 세금은 23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다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내 다른 토지에 대한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예래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추진하던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이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토지수용과 인가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그해 7월 공사는 중단됐다. 2019년 2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까지 법원에서 무효가 확정됐다. 

버자야측은 JDC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며 제주 소송 사상 최대인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JDC는 배상금 1250억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사업권을 모두 가져왔다.

과거 예래단지 추진 과정에서 JDC는 A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재결로 1억567만원에 취득해 2007년 1월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DC는 취득가의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면제세액의 20%인 63만456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서귀포시에 신고·납부했다. 

이어 JDC는 ▲2016년 서귀포시 재산세 15만7015원, 제주세무서 종합부동산세 46만6578원 ▲2017년 서귀포시 18만559원, 세무서 58만6990원 ▲2018년 서귀포시 21만4172원, 세무서 65만5901원을 각각 납부했다. 

예래단지 사업이 법원에서 무효화되자 JDC는 서귀포시와 제주도지사, 세무서에 각각 그동안 냈던 세금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서귀포시는 2019년 9월2일자로 JDC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 제기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세무서도 2019년 9월5일자로 서귀포시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유지돼 종합부동산세도 유지돼야 한다며 JDC의 청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는 규정에 따라 JDC의 경정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해 이뤄질 뿐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등이 재산세와 별개인 독립한 처분으로 봤다. 

다만, 또 다른 피고인 제주도의 경우 재산세의 부과·징수,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 업무의 권한을 행정시에 위임하고 있어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JDC)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 다만, 제주도지사를 상대로한 소송을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 따라 서귀포시는 총 63만4560원, 세무서는 총 170만9469원 등을 JDC 측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JDC가 돌려받는 세금은 총 234만4029원이지만, 추후 예래단지 다른 토지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 JDC가 돌려받을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에 불복한 서귀포시와 제주세무서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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