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중국 국적의 미등록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가 법정구속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간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24일부터 7월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숙소에 침입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체류중인 B씨가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6차례에 대한 강간 혐의 중 5차례는 부인하고, 1차례만 인정했다. B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이다. 

또 A씨는 자신도 종업원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했기에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등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수차례 종업원 숙소에 침입해 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범행 대부분은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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